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위험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리스크의 성질까지 따지는 등 위험대비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설인배 보험담당 부원장보,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한기정 보험원구원장, 이재민 보험계리사회장, 보험회사 최고경영인(CEO), 금융위 상임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계약 때가 아닌 결산 때 금리(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국제자본규제와 국내규제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예상되는 리스크에 따라 필요한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위험요소를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로 구분한다.
이에 더해 신뢰수준 99.5%로 앞으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에서 측정한다.
충격 시나리오 방식이란 금리, 주가, 사망률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넣는 것을 말한다.
충격 시나리오 방식은 현금흐름 양태가 중요한 생명·장기손해보험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에 적용된다. 그 이외 리스크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험계수를 활용한다.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계기준 전환 시점에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평가손익을 측정할 때 계약이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불분명하면 평가손익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준비금을 산출할 때 회사별로 사업비정책의 차이도 반영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실무이행그룹(TRG)과 논의해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