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의 TV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선고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다. 단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필을 통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실제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선고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다. 단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필을 통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실제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