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된 교육안을 세우자 외교부가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1차관은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교육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점을 놓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고등교육 학습지도요령’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도 지닌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왜곡된 역사 및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며 제국주의 침략을 놓고 반성을 거부한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