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방송, 통신, 온라인쇼핑 기업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 및 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방통위, 방송통신과 온라인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안' 마련

이효성 방송통신윈원장.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 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가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담당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또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에 자율규제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와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은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한다. 우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사이의 신뢰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 통신, 온라인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