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JTBC의 '국정농단' 보도 근거인 최순실씨 태블릿PC를 입수한 과정을 일부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7일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는데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JTBC 태블릿 PC사건과 관련해 일부 항고 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불기소처분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기자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훔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태블릿PC를 입수하는 과정을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2016년 10월24일 이 태블릿PC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탄핵까지 이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서울고검은 27일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는데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JTBC 태블릿 PC사건과 관련해 일부 항고 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회원들이 2017년 1월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순실 태블릿PC’를 검찰이 조작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재기수사는 불기소처분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기자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훔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태블릿PC를 입수하는 과정을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2016년 10월24일 이 태블릿PC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탄핵까지 이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