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JTBC의 '국정농단' 보도 근거인 최순실씨 태블릿PC를 입수한 과정을 일부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7일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는데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JTBC 태블릿 PC사건과 관련해 일부 항고 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회원들이 2017년 1월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순실 태블릿PC’를 검찰이 조작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
재기수사는 불기소처분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기자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훔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태블릿PC를 입수하는 과정을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2016년 10월24일 이 태블릿PC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탄핵까지 이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