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모든 카드사에 카드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용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합리적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의 중점과제와 개선방안을 밝혔다.
▲ 금감원은 13일 ‘합리적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자료를 통해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고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의 사전차단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을 때만 신용도 상승요인에 따라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단기카드대출에도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원화로 결제되는 서비스(DCC)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DCC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가 돼 부가적 수수료를 3~8%까지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원화 결제를 원치 않을 때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 결제체계를 바꾸되 해외 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가맹점과 거래에 사전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하고 연회비 반환방식도 개선하며 신용카드 이용자가 제휴포인트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이용제도도 바꿔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