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계약의 선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조치를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 경제 활력 위해 공공계약의 선금 지급 늘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서 인건비 및 자재 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선금 지급을 확대하면 조달기업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 재정 조기 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금 지급과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납품업체의 요청 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선금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계약규모별로 살펴보면 공사계약은 100억 원 이상이면 현행 30%에서 40%로, 20억~100억 원이면 현행 40%에서 50%로, 20억 원 미만이면 50%에서 60%로 선금률이 높아진다.

물품·용역 계약은 10억 원 이상이면 현행 30%에서 40%로, 3억~10억 원이면 현행 40%에서 50%로, 3억 원 미만이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납품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도 줄이기로 했다.

적격 심사, 선금 지급, 검사 검수 등의 기한을 절반 이상 줄여 하도급 대금은 기존보다 최대 19일 가량 빨리 지급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문을 통해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