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자문료를 놓고 1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자문료(107억 원가량)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유성, 신동주에게 '롯데 경영권 다툼' 자문료 100억 청구 소송

▲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


민 전 회장은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2015년 9월부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아 신 전 부회장을 위한 여론전을 이끌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 위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다.

민 전 회장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천만 원씩 1년 동안 105억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2016년 10월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천만 원의 2차 계약을 맺었으나 중간에 계약이 해지돼 10개월치 자문료만 받았다. 

민 전 회장 측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14개월치의 자문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말 민유성 전 회장과 결별하기 전까지 민 전 회장을 중심으로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공격적으로 홍보를 펼쳐왔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국내 재계 순위 5위의 롯데그룹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봤자 승산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민 전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민 전 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내용을 처음 알았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평전 출간과 국내 리조트사업 투자 등이 결별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