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넥슨은 엔씨소프트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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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NXC 회장 |
넥슨은 공정위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매입해도 독점 등 시장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두 회사의 CEO나 다른 기업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아 기업결합 조건에 맞다고 봤다”며 “현재 상태에서 다른 변화가 생길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넥슨은 한동안 엔씨소프트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도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넥슨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였기 때문에 기업결합이 승인된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10월 자회사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0.38%를 사들여 총 15.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신고 기준은 지분율 15%다. 넥슨은 이 비율을 넘기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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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넥슨이 주식시장 상황을 전망하면서 엔씨소프트 지분인수로 입은 손실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봤다.
넥슨은 2012년 6월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이 보유한 지분 14.7%를 8045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엔씨소프트 주가가 지분 인수시기의 70%대로 떨어지면서 약 37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나 나중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엔씨소프트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며 “엔씨소프트는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넥슨에게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