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과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3일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도 이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 측도 항소장을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가운데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한 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동빈 회장 측도 현재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 항소이유과 법리를 구성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