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인 73%는 괴롭힘 경험, 12%만 공식조치 요청

▲ 직장내 괴롭힘 빈도별 최근 1년간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빈도는 월 1회 이상 46.5%, 주 1회 이상 25.2%, 거의 매일 12%로 집계됐다.

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을 시도한 횟수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업무능력 또는 성과의 부당한 평가 43.9%,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업무 분배 37.6%, 출퇴근 전후 또는 휴일 업무 지시 37.1%, 업무와 관련한 사소한 트집과 시비 36.6%가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이유로는 나이 16.4%, 사회적 신분 16.2%, 용모 등 신체조건 9.2%, 학력 8.7% 등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과 경영진을 포함한 상급자 77.6%, 동료직원 15.7%, 거래처 직원 10.1%였다. 

괴롭힘 피해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괴롭힘 39%, 경영전략 차원의 조직적 괴롭힘 22.4%, 집단적 괴롭힘 5.6%, 노조 활동과 근로자 모임을 방해하는 조직적 괴롭힘 4.6% 등이었다.  

피해를 본 응답자 60.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특별히 대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26.4%는 문제제기를 했고 12%는 공식적 조치를 요청했다. 

응답자 60.3%가 적극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가 43.8%, ‘직장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29.3%,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김정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1년 이상의 직장 경험을 지닌 만 20~64세 성인 남녀 임금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