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괴롭힘 39%, 경영전략 차원의 조직적 괴롭힘 22.4%, 집단적 괴롭힘 5.6%, 노조 활동과 근로자 모임을 방해하는 조직적 괴롭힘 4.6% 등이었다.
피해를 본 응답자 60.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특별히 대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26.4%는 문제제기를 했고 12%는 공식적 조치를 요청했다.
응답자 60.3%가 적극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가 43.8%, ‘직장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29.3%,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김정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1년 이상의 직장 경험을 지닌 만 20~64세 성인 남녀 임금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