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요건과 보험제도, 지형·지물 데이터까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들이 포함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개 법안 발의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종류를 부분자율과 완전자율로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제조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제동장치를 ‘조작’할 의무뿐 아니라 ‘작동’할 의무를 부과했다. 천재지변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면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제조사와 시스템개발사, 차량 보유자에게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의 핵심요소인 기본측량 데이터에서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에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폭발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