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30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모두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 낸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까지 전체 법률안의 67.7%인 235건의 법률안이 제출된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 및 개정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해 정부 입법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1월31일까지 알리고 있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한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과 뇌연구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1건이다.
내용별로 보면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등 71건, 각 정부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이 포함돼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