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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좌) 와 팔도의 불낙볶음면 |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제기한 불낙볶음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조용철)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2012년 4월 불닭볶음면을 출시해 지난해 2월 현재의 포장으로 디자인을 변경했다.
삼양식품은 팔도가 지난해 11월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법원에 불볶음면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두 제품의 포장은 서로 다른 형태상 특징이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상이고 포장지 중앙에 둥근 용기에 담긴 조리된 볶음면 모양이 있으며, 그 주위에 화염 모양이 있는 점 등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장에서 볶음면이 담긴 용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불닭볶음면의 경우 프라이팬이고, 불낙볶음면은 일반 그릇으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닭볶음면은 좌우하단에 고추 모양의 국그릇 모양이 있는 반면 불낙볶음면은 좌측 상단에 고추를 쥔 낙지 모양이 있는 등 차이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