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인터넷으로도 청약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5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물 분양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분양사업자들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접수와 추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현장청약에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시행령이 적용된다.

앞으로 분양사업자들은 분양광고를 할 때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탁자의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실질적 사업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양사업자가 임시관리규약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추가됐다.

분양사업자가 분양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법 1회 위반시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300만 원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