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 기사를 싣는 대가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라며 “송 전 주필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평가 대신 인맥과 청탁이 결과를 지배하는 사회적 폐단은 이들이 저지른 불법적 토양 위에 싹튼 것”이라며 “지금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주필은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은 정치파동에 휩쓸려 수사를 받는 1년여 동안 끔찍한 세월을 보냈다”며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판단이 나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2015년 동안 기사를 청탁받은 대가로 4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940만 원 규모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2006년 3월~2012년 3월 동안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우호적 칼럼과 사설을 게재한 대가로 2011년 9월에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3900만 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불법으로 여겨질 어떤 행위도 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과 관련된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