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2016년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2016년 SR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접평가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추가합격한 사례 등 모두 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면접에 응하지 않았지만 합격된 건, 면접결과를 바꿔 합격자를 변경한 건 등 11건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SR에 징계 8명, 경고 1명 등 관련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면접 평가위원을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건과 채용 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건 등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SR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SR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2016년 코레일과 SR 임직원 자녀 1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1월10일, 12월4일부터 12월15일 등 2차례에 걸쳐 15일 동안 SR의 채용절차 전반을 놓고 특별점검을 벌여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