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가입자를 부풀리기 위해 여러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SK텔레콤 전 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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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부활충전이란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보내주고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선불폰은 이용고객이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은 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한 것이다.
선불폰은 통신요금을 미리 내고 그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7만 차례에 걸쳐 15만 명 가령의 고객정보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유령 선불폰’을 개통했다.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전산상으로만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가공의 이름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부활충전 횟수는 140만 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유령 선불폰 개통 사례가 53만 건 정도 차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선불폰 개통을 장려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대리점이 한 달에 선불폰을 3천대 이상 개통하면 대당 3만7천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대리점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적발이 어려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선불폰을 불법으로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서류를 변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리점들이 이런 방법으로 10만여 대의 선불폰을 불법으로 개통해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68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통 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