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 등 오너일가가 효성에서 인적분할돼 신설된 사업회사의 이사를 맡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효성이 그동안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놓고 지적을 받아온 만큼 사업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조현준 조현상, 효성 경영 투명성 위해 사업회사 이사 맡지 않을 수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 조현상 효성 사장.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일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목적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높이기”라며 “오너 일가가 신설되는 사업회사의 이사에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오너일가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효성이 지주사체제 전환에 세금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2018년 하반기 끝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 따른 오너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 수도 있다. 

증권가는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상 사장 등 오너일가가 사업회사 4곳의 사내이사를 맡지 않을 것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되면 각 사업회사에 전문경영인이 대표에 선임되면서 효성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맞출 수도 있다. 

효성 관계자는 “지주사와 사업회사의 이사 선임건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주주총회 이후에 이사진 등 경영을 놓고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준 회장 등 효성 오너일가는 최근 비자금 조성혐의 배임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수사 압박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 격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효성투자개발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로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해 9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공직자로 활동하던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뒤 효성 경영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효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경영 투명성 문제를 많이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지주사체제 개편도 이런 여론을 일부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효성은 3일 존속법인인 지주사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사업회사 4개로 분할하는 안건을 주주들로부터 승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6월1일자로 효성은 지주사와 사업회사 4곳으로 분할된다.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상 사장 등 오너일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효성 지분을 37.46% 확보했다.

재계에서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바라본다. 효성이 인적분할되면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신설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오너일가의 효성 지배력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