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KT와 SK텔레콤이 통신망을 둘러싼 신경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KT는 SK텔레콤에게 “KT가 권한을 지닌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21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 KT가 공개한 SK텔레콤의 무단 포설 광케이블 모습. |
KT는 SK텔레콤이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골프클럽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에 무단으로 광케이블 설치한 뒤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SK텔레콤이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정상적 계약관계에 따라 광케이블을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의 경우 SK텔레콤이 강원도개발공사와 임차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강원개발공사 소유 내관에 KT가 무단으로 점거중인 케이블을 빼고 29일까지 그 내관에 SK텔레콤 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KT가 토지·외관 소유자(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내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 주체가 될 수 없다”고 SK텔레콤의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KT는 11월24일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KT 소유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한 SK텔레콤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뒤 해당 통신망을 원상복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