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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자연 사건 꼭 재수사해야", 검찰 재수사 검토대상에 포함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2-26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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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들의 성상납 의혹을 불러온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근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검토대상에 추가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기구로 12일 발족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장자연 사건 꼭 재수사해야", 검찰 재수사 검토대상에 포함
▲ 배우 장자연씨.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신인배우 장자연씨가 연예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는 편지에서 “새 옷으로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했다”고 썼다. 편지에는 장씨가 부모님 제삿날에도 접대자리에 나가야 했다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편지에 적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봐주기식 수사’ 논란이 일어나며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지만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대법원에서 장씨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매니저 유모씨는 김씨에게 장씨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에 알려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편지내용이 위조됐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장씨가 직접 쓴 것으로 인정했다.

2013년에는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법(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4월 장자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노리개’가 개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검찰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검토 보도가 나온 25일 트위터에 관련기사 링크와 함께 “꼭 재수사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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