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준 ‘공짜주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2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회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를 놓고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2005~2006년 넥슨 주식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2008년~2009년 넥슨 법인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2005~2014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여행경비 등 5천여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판단해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회장의 주식과 금전 증여, 차량제공 등은 구체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진 검사장은 이에 앞서 징역 7년, 벌금 6억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회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김정주 넥슨(NXC) 회장.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를 놓고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2005~2006년 넥슨 주식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 2008년~2009년 넥슨 법인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2005~2014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여행경비 등 5천여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판단해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회장의 주식과 금전 증여, 차량제공 등은 구체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진 검사장은 이에 앞서 징역 7년, 벌금 6억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