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1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1800만 원 상당의 그림도 몰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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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의 방송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비자금 3억여 원의 조성에 관여하고 이 가운데 2억2천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롯데홈쇼핑과 롯데백화점 의 대표이사로 납품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점은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횡령액 3억272만 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수재액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한 1억6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비자금을 업무추진비로 받아서 사용했지만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비자금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롯데홈쇼핑 경영지원부문장 이모씨와 함께 구사옥 원상복구 공사비 2억5천만 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뒤 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신 전 대표는 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2년 1개월동안 수차례 걸쳐 7천만 원을 받았다"며 “금품을 준 사람과 예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다 해도 거래의 청렴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