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5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로 결국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은 10월19일 국가정보원이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내용을 비선보고한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관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3월25일자의 한 국정원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진보적 교육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적 취약점도 포함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것과 4월 ‘세월호 조사 외압’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것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