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상습적으로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해 과징금 2억여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회사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하청회사가 작업을 시작한 뒤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데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작업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하청회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상습적으로 어겼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18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했다. 하청회사가 작업을 시작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횟수는 1143건이다.
하청회사가 구성품 제작작업을 모두 끝낸 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면을 발급한 횟수도 592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데 따라 먼저 시공을 받은 뒤 계약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제재해 앞으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회사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하청회사가 작업을 시작한 뒤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데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작업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하청회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상습적으로 어겼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18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했다. 하청회사가 작업을 시작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횟수는 1143건이다.
하청회사가 구성품 제작작업을 모두 끝낸 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면을 발급한 횟수도 592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데 따라 먼저 시공을 받은 뒤 계약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제재해 앞으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