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기업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행법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에 최대 50%까지 가산할 수 있었는데 개정고시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 법위반 행위의 경우 위반기간 1년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반기간 1~2년은 10%에서 10~20%로 과징금 가중기준을 확대했다.
위반기간 2~3년은 현재 20%에서 20~30%, 위반기간 3년 이상은 현재 50%에서 50~80%로 기준을 강화했다.
반복적 법위반 행위의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지금껏 1회 위반행위는 가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는 1회 위반하는 경우도 가중대상에 들어간다.
현행고시에는 2회 이상 위반 시 20%, 3회 이상 위반 시 40%, 4회 이상 위반 시 50% 이내로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 뒤에는 1회 이상 위반하면 10~20%, 2회 이상은 20~40%,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은 60~80%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횟수별 가중상한을 한 단계씩 높이는 동시에 각 위반횟수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위반기간과 위반횟수에 따라 종합적으로 책정되는 가중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늘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제재수준이 강화돼 재발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