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혁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왼쪽)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27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신한은행이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고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활성화한다.
신한은행은 27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와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은행이 신탁재산을 피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분할지급해 생활안정을 꾀하고 신탁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관리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를 깎아준다.
법무법인 세종은 고객이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에 가입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해 고객들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법원업무를 법무법인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탁규모에 따라 고객들이 받는 수수료 할인혜택도 클 것으로 신한은행은 내다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많았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부기관과 협업해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