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에서 저지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동부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이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하도급 주면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고 추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정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동부건설은 2012년 12월 서울 용산구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의 대금 2억3900만 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의 대금 감액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의 ‘감액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추가계약과 관련해 서면계약없이 공사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조항 가운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이 넘은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