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1-23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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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12월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현재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 카드사 13곳과 수납대행 계약을 맺어 수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방세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 사이에 수납대행 계약을 맺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인터넷전문은행도 12월부터 기존 은행처럼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인터넷 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케이뱅크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해 ATM기기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 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 수가 증가해 이를 이용하는 납세자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납부 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