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을 구속했다.
구속된 인사는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최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행장은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대가로 관련 회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건이나 사무를 청탁하거나 알선하기 위해 금품 또는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임직원도 공무원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이 전 행장의 연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부행장은 이 전 행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일했던 2002~2004년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부행장은 우리은행을 퇴직한 뒤 대기업의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전 행장은 앞서 김 전 부행장의 대기업 자문 채용을 위해 수출입은행 간부를 통해 대기업 계열 건설사를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