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가운데)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범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였던 곽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성사해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계약을 따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복지법인을 속여 금품을 챙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가 없다”며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측에서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점도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을 직접 받은 곽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곽씨는 박 전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속여 금품을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그동안 오해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이렇게 오해를 풀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것 밖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