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후속조처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5명의 국선변호인은 역대 최다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맡아야할 사건의 기록분량을 고려해 변호인 수를 정했다.
법원은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법원 공판기록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됨에 따라 16일 변호인단 총 사퇴로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곧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재판 재개 전까지 국선변호인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과도한 ‘신상털기’와 억측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과열된 취재로 변호인들의 재판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선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은 재판기일 시작 전까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