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벌개혁과 국민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소액주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 만큼 경제민주화 입법추진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재벌개혁과 인권보호 위한 입법 본격 추진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19일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정책위)’ 1차회의를 열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직문화 쇄신’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과제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등의 입법 추진△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노인 미성년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투표제는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제도는 지배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인권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역할과 인권 감독조사 기능 강화 △출국금지 제도 개선,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과밀수용 해소 등 형 집행제도에서 인권존중 실현을 과제로 삼았다.

또 △’집사 변호사’의 접견제한과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제 등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도 과제에 포함했다.  

집사변호사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는 데 이용하는 변호사로 말벗이나 잔심부름 등을 한다.

법무부는 정책위가 발표한 쇄신 방향에 따라 민원에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과도한 의전 개선 등 조직문화 쇄신과 관련한 대책도 수립을 추진한다.

이날 공표된 법무행정 방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정책방향이다. 검찰분야를 제외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