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원이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기준치보다 2배가 넘는 독성물질 비소가 검출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원은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제품의 반품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반품하면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환불을 진행한다. 
 
먹는샘물 '크리스탈'에 기준치 2배 넘는 독성물질 검출

▲ 먹는샘물 '크리스탈'.


이 조치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인 1L 당 0.01mg보다 2배 높은 비소 0.02mg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9월30일에 제조업체의 관리관청인 경기도는 제이원에 10월20일까지 크리스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까지 제이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관한 의견을 받아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이원은 8월4일 이후 이 제품생산을 중단했는데 8월4일 생산제품만 3만2640병이 유통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