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기업들의 접대비가 줄고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기업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기업 139곳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 접대비는 모두 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1년, 기업 접대비 줄었지만 매출은 늘어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5.1% 줄었다. 

조사기업 가운데 접대비가 줄어든 곳은 전체의 73.4%인 102개 기업이다. 

유한양행은 접대비가 81.4% 줄었고 엔씨소프트는 74%, 대웅제약은 73.5% 감소했다.

뒤이어 하림, 한신공영, LIG넥스원, 신세계인터내셔날, KTcs, 한양, 금호산업, 롯데쇼핑, GS홈쇼핑, 대유에이텍, 네이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씨티은행, 삼호, 삼천리, 현대케피코, 태광산업도 감소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접대비 감소폭을 살펴보면 제약업종은 51.2%, 조선·기계·설비업 38.4%, 서비스업 29.9%, 유통업 25.1%, 자동차·부품업 20.3%로 조사됐다. 

반면 접대비가 늘어난 기업은 37곳이다. 

미래에셋코리아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94.6%나 접대비를 더 썼다. IT·전기·전자는 11.7%, 상사는 11.0%, 여신금융은 3.6% 등 3개 업종에서도 접대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보다 13조3656억 원(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국내에서 매출기준으로 500위 안에 든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공시한 139곳을 골라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은 접대비를 공시하지 않아 빠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