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자문위원회를 꾸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과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1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 1차회의를 열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2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등 감독활동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금융활동을 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41곳 가운데 31곳(75.6%)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일부 카드회사의 카드로만 결제를 받거나 고객에게 지점을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보험료 납입액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액 비중은 지난해 기준 9.7%에 불과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2.2%, 손해보험사는 19.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보험회사, 관련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다른 업권의 가맹점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10월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도 내놓는다.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6~11%, 연체이자율은 10%를 웃도는 등 기준금리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이자율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이자율의 변경근거와 관련된 내부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최 원장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직이다.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구제방안 등을 논의해 그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