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옛 여권인사들의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어제부터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며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 역시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처벌이 필요하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7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임모씨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이 자격미달인데도 정성평가에서 만점을 줘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답변에서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는) 왜 그동안 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을지 의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당 판사가 더 이상 청탁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입건조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최경환 의원의 전화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일인지 이후의 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모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김유성 부장판사는 8월 최 의원에게 ‘전화를 그만해달라’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옛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이 “블랙리스트사건의 최종책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없이 조사하겠나”고 묻자 이 총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