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K스포츠클럽 사업’을 점검하러 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11일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게 K스포츠클럽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한 것이 대통령 지시였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교문수석실의 조사를 신뢰 못하겠다며 K스포츠클럽을 다시 점검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책사업인 K스포츠클럽사업은 최순실씨가 K스포츠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한 국정농단의 한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최씨가 K스포츠클럽 운영에 관심을 보인 뒤 민정수석실의 현장점검이 이뤄진 점을 미뤄 우 전 수석이 최씨의 K스포츠클럽사업 장악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판부의 “점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는 질문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라고 포괄적으로 지시했던 것 같다”며 “K스포츠클럽 점검은 주요한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셈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심모 대한체육회 부장은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 현장점검과 K스포츠의 K스포츠클럽 참여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통상 문제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감사에 나건 석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