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 총재가 오는 27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총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재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 현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오후 6시까지 명령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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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김 총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장소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정감사 증인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동행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김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김 위원장에게 27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 총재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여합 의원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총재가 응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고 여야간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총재에게 경고를 내리자는 의견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3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진 끝에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동행명령 집행을 합의했다.
김 총재가 27일 오후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