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이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7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10일에 나온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발표 못하도록 가처분신청  
▲ 서울의 한 맥도날드매장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애초 8일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한국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으로 발표를 미뤘다.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에 위생검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발표를 강행하려고 해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이 일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 제품을 상대로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맥도날드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이다. 햄버거병의 원인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38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을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생검사를 위해 식품을 수거해 갈 때는 밀폐용기에 담아 저온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제품을 쇼핑백에 상온 상태로 들고갔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