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패션대리점 표준계약서' 올해 안에 도입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8-07 17:1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의류 대리점주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패션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패션 대리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 '패션대리점 표준계약서' 올해 안에 도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표준계약서는 패션 대리점과 본사 간 계약서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지침을 제공하면 패션업계에 만연한 갑횡포 등 불공정행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업계는 최근 성장이 둔화되면서 브랜드 철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일방적인 폐업통보 등 불공정행위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 패션기업의 경우 브랜드 가두점사업을 철수하면서 시일 내에 매장운영을 종료하지 않으면 보상금(권리금 등 포함)을 줄이거나 주지 않겠다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뒤 패션·의류 업종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됐다”며 “본사와 대리점 사이 균형을 맞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