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의류 대리점주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패션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패션 대리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 '패션대리점 표준계약서' 올해 안에 도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표준계약서는 패션 대리점과 본사 간 계약서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지침을 제공하면 패션업계에 만연한 갑횡포 등 불공정행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업계는 최근 성장이 둔화되면서 브랜드 철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일방적인 폐업통보 등 불공정행위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 패션기업의 경우 브랜드 가두점사업을 철수하면서 시일 내에 매장운영을 종료하지 않으면 보상금(권리금 등 포함)을 줄이거나 주지 않겠다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뒤 패션·의류 업종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됐다”며 “본사와 대리점 사이 균형을 맞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