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이 기업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이 지난 17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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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CEO |
인포존이 판매금지를 신청한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이다.
인포존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메시지는 애플의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다. 애플은 2011년 6월 공개한 모바일운영체제 ‘iOS5’부터 이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아이메시지는 상대방의 단말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수신자가 아이폰 등 애플기기를 사용할 경우 애플 자체 서버를 통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안드로이드 등 다른 기기 사용자일 경우 일반 이동통신사 망을 쓴다.
인포존은 아이메시지의 이런 기술이 단말기나 운영체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경로를 다르게 하는 인포존의 특허를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포존에 따르면 2011년 4월 이 기술을 출원해 2012년 12월 특허청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인포존은 “세계적 기업인 애플이 수년 동안이나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해 왔다”며 “본안소송만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해당기능 삭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포존은 지난달 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4일 고소인인 박명흠 인포존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