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5년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수급요건 가운데 하나로 10년의 가입기간이 규정돼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22.6%에 이르는 사람이 실직·휴직 등을 사유로 납부예외 또는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의 상당수가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이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노령연금 등 연금수급권을 위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조정해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