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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캣을 들고 있다.<뉴시스>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는 징역 6년, 현직 소장 조모씨는 징역 5년,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보여야 하는데 막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가 100명이 넘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을 당시에는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다”며 “일부 피고인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딸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양형에 참작한 점을 설명했다.
주의의무 위반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변해온 단체들은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는 “옥시는 수많은 피해자들 중 100여 명에 대해서만 합의했는데 법원이 피해문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6년여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이번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100여 명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무려 5657명”이라며 “전형적인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