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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낙인 찍히면 앞날 먹구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7-20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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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앞날이 간단치 않다.

검찰수사로 방산비리기업으로 낙인찍히면 완제기 수출사업 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하성용 전 사장의 사임으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들어선다고 해도 대규모 인적쇄신의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다.

◆ 한국항공우주사업, 각종 사업 당분간 속도내기 힘들어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낙인 찍히면 앞날 먹구름  
▲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전 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등훈련기 T-50이나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등 군용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방위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산비리 적폐청산의 표적으로 삼으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서 숱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기업의 특성상 한 번 비리기업이라는 오명이 씌워질 경우 앞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데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방위사업청과 함께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각종 규제가 심해질 수 있고 완제기를 수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

최진명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관련자 처벌과 기관의 징계까지 석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등 일회성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산비리가 올해 안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바라봤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을 올해 안에 처음으로 수출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사실상 이 계획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에서 그동안 설계결함에 따라 프로펠러와 기체의 충돌사고가 발생했을뿐 아니라 엔진결함, 방풍유리 파손 등 온갖 결함이 발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 약 5600억 원 규모의 수리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들이 수리온의 결함을 이유로 헬기구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미룰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말 입찰결과가 나오는 미국의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17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기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쟁기업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수사를 약점으로 삼아 수주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적쇄신 소용돌이 불가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주로 일감을 확보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된 고리를 끊어내는 등 조직을 쇄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성용 전 사장은 특정 협력기업에 거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협력기업들은 하 전 사장이 대우중공업에서 일할 당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낙인 찍히면 앞날 먹구름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검찰은 하 전 사장이 대우중공업 인맥을 바탕으로 협력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핵심 비리구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외부 협력기업과 수상한 관계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속 부담을 안게 된다.

핵심인력의 교체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에 삼성항공우주산업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3개 대기업의 항공기사업부분이 합쳐져 출범했는데 하 전 사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대우출신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국내사업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구매본부장 등이 경영비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검찰수사 이후 대규모 인력쇄신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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