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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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를 근거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회사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 원에 이르는 ‘치즈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불리한 거래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을 방해하고 근처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출점을 감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이 MP그룹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챙긴 자금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