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이씨에 대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 |
||
▲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
이씨는 관상동맥협착증, 뇌경색, 우울증과 함께 뇌신경손상이 악화된 상태다. 이씨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과 허가는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7월9일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이씨는 회삿돈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12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