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25일 현대위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89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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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또 현대위아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을 놓고 28개 수급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모두 3400만 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현대위아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1억43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행위를 자진해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유형에 해당하는데다 피해 사업자가 많고 영세한 점, 법위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결정, 감액, 기술자료 요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