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중소기업청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로챘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경제법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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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
호 대표는 2014년에 더벤처스를 설립했는데 정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팁스’의 운영사로 지정된 뒤 이 프로그램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팁스는 운영사가 스타트업을 선별해서 최소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이 스타트업에 최대 9억 원 상당의 후속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벤처스는 스타트업으로부터 30억 원의 지분을 얻어 사기혐의를 받았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스타트업을 속여 과도한 보조금 지분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양도 지분을 숨기기 위해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창업팀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고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지분비율을 정한 것일 뿐 지원대상 추천의 대가나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을 기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호 대표는 아내 문지원 빙글 대표와 함께 동영상 자막서비스기업 ‘비키’를 키운 벤처 1세대다.
문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육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7년 실리콘밸리에서 비키 서비스를 만들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인 호 대표는 2008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MBA과정을 끝낸 뒤 합류했다.
호 대표 부부는 실리콘밸리에서 이 서비스로 4차례 투자를 유치해 유명세를 탔다.
이들은 비키를 일본 라쿠텐에 2300억 원을 받고 넘긴 뒤 또다시 2012년 SNS서비스기업 ‘빙글’을 창업했다. 빙글은 현재 문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호 대표는 2014년 더벤처스를 창업하고 1~2년 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물색해 왔다. 카카오에 인수합병된 중고거래 전문기업 ‘셀잇’과 주차장 정보기업 ‘파킹스퀘어’ 등에 투자해 성과를 거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