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채권자집회의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 지급기일 등이 바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6일부터 7월14일까지 3주 동안 채권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이자 지급 위해 회사채 신고받아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은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은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채권신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율이 변경된 회사채(제4-2회차, 제6-2회차, 제7회차)의 이자 지급기일은 7월21일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제5-2회차와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가 접수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두 회차의 이자 지급기일은 대법원의 결정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채권 신고의 문의를 콜센터(02-2129-3901~4)에서 받고 있다. 채권신고 안내문과 서류양식은 거래증권사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의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